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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5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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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9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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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무역보험공사(K-SURE)가 대위권 행사·구상·채권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부실채권 회수·사기 방지·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과세정보·가상자산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요청 범위가 과도하거나 통제가 약하면 ‘공공기관의 과잉자료수집/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요청 사유, 최소수집, 보관기간, 열람기록, 사후통지 등 안전장치가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고 예방과 채권 회수를 위해 세무정보(과세정보)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누수 방지와 수출금융 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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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무역보험공사가 채무자의 과세정보와 가상자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공적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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