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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1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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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ㆍ새벽 시간에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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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무약촌(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모두 없는 지역)에서 ‘24시간 운영’ 요건을 예외로 두어, 최소한의 해열·진통·소화제 등 상비약을 더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게 해 접근성 격차를 줄이려는 내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24시간 요건 예외’가 도입되면 관리·감독이 느슨한 소규모 점포에서 상비약 판매가 늘어날 수 있어, 보관(온도·습도), 유통기한 관리, 연령 확인(청소년 오남용), 복약지도 공백으로 인한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무약촌에 한해 ‘24시간 운영’ 요건을 예외로 두어 상비약 판매점을 더 만들고, 상비약 품목 수 상한(20개)을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하게 하며,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취약지의 접근성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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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의료 소외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24시간 운영'이라는 획일적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규제를 법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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