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9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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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지속성과 강제력을 높임(정권·부처 변화에도 후퇴하기 어려움).
공시가 ‘보안 수준을 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형식적 보고’로 흐를 위험: 특히 인력 0명/외주 의존 기업은 공시 품질이 떨어져 시민에게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음(‘안전해 보이게 포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시행령 차원이 아니라 법률로 격상하고, 공시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하여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의 보안 투자 수준을 비교...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시행령에 머물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법률로 격상하고, 단순 보고를 넘어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이 정보보호를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