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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7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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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9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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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지속성과 강제력을 높임(정권·부처 변화에도 후퇴하기 어려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시가 ‘보안 수준을 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형식적 보고’로 흐를 위험: 특히 인력 0명/외주 의존 기업은 공시 품질이 떨어져 시민에게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음(‘안전해 보이게 포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시행령 차원이 아니라 법률로 격상하고, 공시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하여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의 보안 투자 수준을 비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시행령에 머물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법률로 격상하고, 단순 보고를 넘어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이 정보보호를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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