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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4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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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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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져, 가족·활동지원인 동행 부담과 이동 비용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편의 개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정부24 본인확인 수단으로 넓히면, 편의성만큼 ‘플랫폼 의존·단말기 분실/탈취·계정 탈취’ 리스크도 커져 대규모 도용 사고가 날 경우 피해가 광범위해질 수 있음(한 번 유출된 신원은 회복이 어려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반의 온라인 본인확인 확대, 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대상·표기방식 정비,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편의 개선을 한 묶음으로 다룹니다. 동시에 헌재 위헌 취지에 맞춰 선거기간 실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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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와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신분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특히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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