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체험기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AI 생성물(딥페이크 등)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민이 SNS·유튜브에서 광고/정보의 진위를 가늠할 단서(라벨)를 제공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풍자·패러디·예술·정치적 콘텐츠까지 광범위하게 표시 의무/불법정보로 편입될 수 있음(명확성 원칙·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에 대해 제작·편집·제공자가 표시(고지)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표시 훼손·위조를 막도록 플랫폼에도 기술·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표시의무를 어긴 AI 생성물을 불법정보로 규...
1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3
본 법안은 AI 기술 악용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단이 정부 주도의 콘텐츠 차단 및 삭제 명령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우려'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