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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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자체 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장기 지체’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보증금 가산)·사후(부정당업자 지정) 제재를 명문화해, 공사·용역 지연으로 생기는 공공서비스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의 판단이 현장에선 매우 복잡합니다(설계변경,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의 자료 제공 지체, 물가·자재 수급, 기상 등). 기준이 모호하면 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지체까지 누적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분쟁과 행정소송이 늘고 사업이 더 늦어질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으로 납기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더 받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공사업 지연을 줄여 주민...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상습 이행 지체'를 근절하여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동시에 높이려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사전적 조치(보증금 인상)와 사후적 제재(입찰 참가 제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