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5
제안일: 2026. 1. 2.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3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단기복무 제대군인(예: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까지 전직지원금 대상 확대: 전역 직후 ‘무소득 구직기간’의 생활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이 넓어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 부담 및 ‘대상 확장’의 연쇄효과: 단기복무까지 포함하면 수급자 수가 늘어 예산이 빠르게 팽창할 수 있고, 이후 ‘지급액 인상·기간 추가 연장’ 요구로 확장되기 쉬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직지원금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넓히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원기간을 늘려 전역 이후 구직·창업 과정의 생계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전역 직후 몇 달을 버틸 돈’이 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4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초급 간부 지원율 급락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단기복무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여 군 인력 충원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