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3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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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1명
단기복무 제대군인(예: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까지 전직지원금 대상 확대: 전역 직후 ‘무소득 구직기간’의 생활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이 넓어짐
재정 부담 및 ‘대상 확장’의 연쇄효과: 단기복무까지 포함하면 수급자 수가 늘어 예산이 빠르게 팽창할 수 있고, 이후 ‘지급액 인상·기간 추가 연장’ 요구로 확장되기 쉬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직지원금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넓히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원기간을 늘려 전역 이후 구직·창업 과정의 생계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전역 직후 몇 달을 버틸 돈’이 생...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초급 간부 지원율 급락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단기복무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여 군 인력 충원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