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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5
제안일: 2026. 1. 2.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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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3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

법안 웹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1명
단기복무 제대군인(예: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까지 전직지원금 대상 확대: 전역 직후 ‘무소득 구직기간’의 생활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이 넓어짐
재정 부담 및 ‘대상 확장’의 연쇄효과: 단기복무까지 포함하면 수급자 수가 늘어 예산이 빠르게 팽창할 수 있고, 이후 ‘지급액 인상·기간 추가 연장’ 요구로 확장되기 쉬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직지원금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넓히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원기간을 늘려 전역 이후 구직·창업 과정의 생계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전역 직후 몇 달을 버틸 돈’이 생...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초급 간부 지원율 급락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단기복무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여 군 인력 충원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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