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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1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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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업권 내 통용되는 회계처리 ...

법안 웹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법정적립금(일종의 ‘비상금’)을 대손상각·해산 때만 쓰던 제한을 완화해, 당기 손실이 났을 때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게 해 회계·규제 형평(농협·수협·신협과 유사)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단기적으로 ‘적자 가리기(완충장치로 손실을 덮어 연착륙처럼 보이게 함)’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금고가 근본적 부실 정리(부실대출 축소·경영진 책임)보다 ‘적립금 소진’으로 버티다가, 더 큰 위기에서 한꺼번에 신뢰가 붕괴될 위험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위기 시 손실흡수력을 높이고, 보선으로 뽑힌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적립금 사용 확대...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타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중앙회장 임기를 안정화하여 조직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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