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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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가정 밖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 후 자립지원(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의무화하여 지역별 복지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무화는 곧 예산·인력의 법정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특히 재정자립도 낮은 곳), 결과적으로 형식적 운영(최소금액/최소프로그램)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퇴소 이후 자립지원(주거·생계·교육·취업, 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을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따라 거의 지원이 없던 현...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