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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4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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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자동 동보통신’ 기준(동시 수신자 20명)을 최신 통신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동시 수신자 수를 ‘100명 범위 내’에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제 완화로 작동할 경우, 시민이 체감하는 ‘선거 문자 폭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동시 수신자 기준이 상향되면 대량발송이 더 쉽게 합법화될 여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는 기준(동시 수신자 20명)을 100명 범위 내에서 선관위 규칙으로 유연하게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20명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실...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과거 통신기술의 한계를 반영한 낡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규제를 현실화하여 선거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행정적, 기술적 개선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낮지만 규제의 합리성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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