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분야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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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외 10명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상을 보건의료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해, 지방대의 학문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려는 설계
전 학문 분야로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확대할 경우, 지역·대학·학과별 여건 차이를 무시한 ‘일률 비율 규제’가 되면 교육의 질 저하, 형식적 충원(미달 메우기), 타 지역 수험생의 기회 축소(역차별 논란)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보건의료계열 지역인재에게는 ‘지원(입학금 등)–지역근무’ 연계를 허용해 지역 정착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취지는 지방대 공동화와 지역 의료공백을 동시에 ...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지방 소멸과 필수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전 학과로의 지역인재 확대와 의료인력의 지역 의무 근무제 도입은 단기적으로 지방대학 충원율 제고와 의료 인력 확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