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범죄 등 조직범죄는 최근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여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등과 결합한 복합범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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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9명
해외 ‘범죄단지(스캠센터)’형 조직범죄에서 흔한 ‘자발적 출국 → 현지에서 폭행·협박으로 감금 및 범죄강요’ 상황을 기존 약취·유인·인신매매 틀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 단계의 폭행·협박 동반 행위까지 포섭).
구성요건 확장(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 +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예: 불법 취업 알선, 채무관계, 동행·숙박 제공 등)까지 ‘인신 범죄’로 과잉 적용될 위험이 있어, ‘폭행·협박 등의 정도/인과관계’에 대한 해석 기준이 쟁점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 범죄단지형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서 ‘자발적 출국 후 강요’라는 새로운 피해 양상을 기존 약취·유인·인신매매 규정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강요로 범죄에 가담한 피해자...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해외 범죄단지에서 발생하는 현대판 인신매매와 강요 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자발적 출국 후 강금당하는 경우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