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3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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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를 ‘반드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해, 형식적 검토를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
현장에서는 ‘검토결과의 전면 반영’이 공기 지연·설계 변경·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분양가/임대료/공사비 상승 압력으로 시민이 간접 부담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검토만 하고 끝’나는 관행을 줄이려는 안전 강화 법안입니다. 미반영 시 국토부가 발주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해, 발주자...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의 치명적인 허점(전문 기관 검토 결과의 미반영)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임. 발주자가 전문 기관의 검토 의견을 무시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산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