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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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과학기술기본계획(범정부 최상위 과학기술 계획)을 ‘필요 시 변경’할 수 있게 해, 5년 단위 고정 계획의 경직성을 완화(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기민한 정책 전환 가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괄적이면, 정권/장관 의중에 따라 기본계획이 사실상 수시로 흔들릴 수 있어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이 오히려 악화(대학·출연연의 인력채용·장비투자·장기과제 설계가 불안정).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필요 시 변경할 수 있게 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정부의 투자·정책 방향을 더 빠르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도...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5년이라는 긴 호흡의 고정된 계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민첩한 대응(Agility)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R&D 투자의 전략적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