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 요건 및 부여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스톡옵션 총량(총 부여 한도)은 정관으로 통제하되, 개별 부여는 ‘주주총회→이사회’로 바꿔 속도·유연성을 크게 높임(채용·리텐션에서 즉시 대응 가능)
주주총회 견제 약화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대주주·경영진이 이사회 장악 시, 특정인(친인척·측근)에게 반복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스톡옵션을 빠르게 부여해 소액주주 지분 희석(사실상 이전)을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절차를 정관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간소화하고, 자회사 임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행사가격 조정과 행사 가능 시점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스타트업의 인재 확보·유...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와 유지를 돕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대상 확대는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