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ㆍ분양 방식을 지난 2017년 도입하여 현재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463만㎡를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배후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높은 분양가, 국가귀속 토지의 매도청구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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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항만배후단지(물류센터·창고·가공·유통이 모이는 항만 뒤 산업부지) 민간개발에서 ‘분양수익 극대화’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을 국가 승인 대상으로 올려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
‘국가 승인’이 강화되면 절차가 늘어 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항만 배후부지 부족이 심한 곳은 특히), 그 비용이 임대료·이용료로 전가되어 결국 물류비→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투기성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가 승인과 실수요자 중심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시행령에 기대던 실시협약 절차를 법률로 정비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통해 항만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집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