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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9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이주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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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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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긍정적 요소
AI 합성(딥페이크 포함) 광고에 ‘AI로 제작’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광고의 진정성·위험도를 즉시 판단할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AI로 제작’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음(예: 얼굴 보정·배경 합성·음성 노이즈 제거 같은 경미한 편집까지 포함되는지) → 과잉표시/형식적 라벨 남발로 실효성 저하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경우 ‘AI 제작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합성·가공 광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판단·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금지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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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정부가 콘텐츠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광고 영역에서의 '제작 방식 공개(투명성)'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 침해 소지가 비교적 낮고 소비자 보호의 공익이 큽니다. '허위 정보'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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