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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7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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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6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종사자의 명의 도용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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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배달대행 종사자의 신원·자격확인을 위해 얼굴·지문·홍채·손바닥정맥 등 생체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확인 목적 후 파기를 의무화함으로써 범죄·명의 도용을 차단하려는 조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생체정보 수집·조회·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오용 위험이 크고, 중앙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정보 남용·추적이 가능해질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배달대행 종사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행정기관 보유 생체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형의 '적정배달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과 처우 개선의 목적은 명확하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4
형평성 5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배달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배달료 도입을 통해 '죽음의 배달'로 불리는 과속 경쟁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소비자 비용 전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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