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6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종사자의 명의 도용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자격 확인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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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배달대행 종사자의 신원·자격확인을 위해 얼굴·지문·홍채·손바닥정맥 등 생체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확인 목적 후 파기를 의무화함으로써 범죄·명의 도용을 차단하려는 조치
생체정보 수집·조회·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오용 위험이 크고, 중앙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정보 남용·추적이 가능해질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배달대행 종사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행정기관 보유 생체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형의 '적정배달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과 처우 개선의 목적은 명확하나, ...
2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배달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배달료 도입을 통해 '죽음의 배달'로 불리는 과속 경쟁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소비자 비용 전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