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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5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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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1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오늘날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 개방ㆍ활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국가 생존전략이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 ...

법안 웹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AI 학습에 쓸 수 있는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국가가 지정(국가중점개방데이터)·정비·제공하도록 해, 민간이 겪던 ‘데이터는 많은데 쓸 만한 게 없음’ 문제를 줄이려는 설계
가명처리 근거가 확대될수록 ‘재식별(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다시 알아내는 것)’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법안 요약만으로는 (1) 재식별 위험평가 의무, (2) 결합·반출 통제, (3) 사후감사·제재, (4) 피해구제(통지·배상) 체계가 충분히 동반되는지 불명확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품질’로 정비·개방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목록 전면 공표·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품질인증·가명처리 제공 근거·면책 구체화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려는 법...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공공데이터 개방의 걸림돌이었던 공무원의 책임 부담(소극행정)을 완화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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