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시책의 수립,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활용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음...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외 12명
원전 등 핵심 기반시설에 접근·침입하는 ‘무허가 드론’에 대해 사업자가 탐지·추락·포획 등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초기 대응 공백(‘보고만 하고 손 못 대는’ 상황)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추락·포획’ 권한이 생기면 오인 대응(취미 촬영, 측량, 농업용 등 합법/무해 드론을 불법으로 오판) 시 재산피해·부상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률 문구만으로는 현장 판단기준·비례원칙·사후구제(손해배상, 조사절차) 장치가 충분히 담보되는지 불명확합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원전 등 원자력시설에 무허가 드론이 접근할 때 사업자가 탐지·추락·포획 등 조치를 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방호 역량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전파차단·...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술 환경 변화(드론 위협 증가)에 맞춰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체계를 현실화하는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기존 법령이 예상하지 못했던 '드론'이라는 비대칭 위협에 대해 물리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 평시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