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1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허위ㆍ조작정보와 같은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등 그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부처·기관에 흩어진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5년 기본계획’으로 묶어 중복예산을 줄이고 전국 단위 표준(교재·평가지침·전문인력 기준)을 만들 수 있음
정치적 중립성 리스크: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의 기준이 교육 내용에 스며들면, 정권 성향에 따라 비판적 견해·소수 의견을 ‘문제적 정보’로 낙인찍는 관치·편향 교육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특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정권 교체 시 영향이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5년 기본계획, 연도별 평가체계를 두고 학교 교육과정 반영 및 민간·전문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허위...
2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4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의 정보 판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인 '비판적 사고'를 정부 주도의 위원회와 관료 조직이 정의하고 이끌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