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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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예산·기금 운용의 ‘시간표’를 앞당겨 국회가 예산안을 더 이른 시점부터 검증·수정할 수 있게 함(국가재정운용계획 6월 말 제출, 예산안편성지침·기금지침 4월 중순 보고).
절차를 앞당긴다고 심의가 곧바로 ‘실질화’되는 것은 아님: 국회 역량(전문인력·자료·시간배분)과 여야 협상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조기 제출이 ‘형식적 보고’로 끝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정부가 중기 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 지침을 국회에 더 빨리 제출·보고하도록 ‘마감기한’을 앞당기는 절차 개정입니다. 목표는 국회가 예산안을 시간에 쫓겨 심의하는 문제를 줄이고, 예산심의의 실...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만성적인 국회 예산 심의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정부의 업무 부담 증가와 경제 전망의 시의성(timeliness) 문제는 고려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