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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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판결(침해금지·예방조치) 이후에도 ‘실제로 침해가 멈췄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근거(제14조의8 등)를 신설
현장 확인·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게 운용되면 기업의 영업상 비밀/개인정보/거래정보가 재판 절차를 통해 노출될 위험(경쟁사 악용, 소송전략용 ‘증거낚시’)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업비밀·부정경쟁 사건에서 법원이 침해금지 판결을 내린 뒤에도 실제로 침해가 멈췄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방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판결 이후 재침해를 입증...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책으로, 승소 후에도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맹점을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모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