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5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3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판결(침해금지·예방조치) 이후에도 ‘실제로 침해가 멈췄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근거(제14조의8 등)를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현장 확인·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게 운용되면 기업의 영업상 비밀/개인정보/거래정보가 재판 절차를 통해 노출될 위험(경쟁사 악용, 소송전략용 ‘증거낚시’)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영업비밀·부정경쟁 사건에서 법원이 침해금지 판결을 내린 뒤에도 실제로 침해가 멈췄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방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판결 이후 재침해를 입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책으로, 승소 후에도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맹점을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모호한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