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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8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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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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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핀플루언서(무등록·무신고 투자조언자)’가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을 하면, 본인 보유 종목의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제180조의7 신설)이 핵심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해질 소지가 큽니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의 해석에 따라 일반적인 시장 코멘트, 교육성 콘텐츠, 기자·칼럼니스트·리서치 스타일 방송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어 위축효과(표현 위축, 합법적 정보유통 감소)가 우려됩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유튜브·SNS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하는 ‘핀플루언서’에게,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 보유 종목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정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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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핀플루언서'에 의한 선행매매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의적절한 입법 시도입니다. 정부가 콘텐츠의 내용을 직접 검열하거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상충 관계(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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