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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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처벌(즉시 징역·벌금) 중심에서 ‘시정명령·과징금 →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제재 순서를 바꿔, 위반행위를 먼저 멈추게 하고(시정) 재발 억지(과징금)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명확히 함
행정제재 우선 구조가 사실상 ‘처벌 약화’로 인식·운용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과징금을 ‘비용’으로 내재화하고 반복 위반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음(특히 과징금 상한·산정기준이 억지력에 미달하면 실효성 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하던 체계를 바꿔, 먼저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위반행위를 멈추게 하고 명령을 어길 때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1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2지속성 4
이 법안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고 행정적 시정을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으나, 대규모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갑질)을 억제하던 강력한 수단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한국의 유통 시장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