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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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지자체 조달(지방계약법)에서 중소기업 우선조달 적용 상한을 중앙(국가계약법) 기준(약 2.3억)으로 ‘일괄’ 묶어둔 문제를 바로잡아, 기관 유형별로 상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 우선조달 구간이 커질수록 경쟁 강도가 낮아져 가격 상승(세금 부담)이나 품질 저하(공공서비스 품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3억~3.5억 구간이 ‘딱 중간 규모’라, 품질·안전이 중요한 품목(시설장비·안전물자 등)에서는 성능검증·하자보증을 강화하지 않으면 시민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상한을 중앙·지방 등 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바꿔, 특히 지자체 발주 중 일정 금액 구간에서 중소기업 참여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국제 조약(WTO GPA)이 허용하는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실용적인 핀셋 지원' 법안입니다. 중앙행정기관 기준을 일괄 적용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