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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6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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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8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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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위험관리’로 전환: 지자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공개하고, 정기점검(분기 1회 이상)을 의무화해 생활권 도로·학교 주변·역세권 위험을 상시 관리하도록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안전지도 ‘공개’의 역효과(부동산·상권 충격) 가능성: 위험등급이 특정 동네에 찍히면 전·월세, 집값, 소상공인 매출에 즉각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음(지도가 ‘예방도구’가 아니라 ‘지역 낙인’으로 작동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반복되는 싱크홀·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해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공개하도록 하며,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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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안전지도의 공개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한 것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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