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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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법적 근거가 모호한 '국내 운항에 한함' 문구 삽입 문제 해결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인한 과도한 운항 제한이 민간 레저 산업 위축 초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기재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제한 조치를 차단하려는 법적 개선안입니다. 기존에 안전검사 결과 연안구역 이상으로 통과한 요트에 대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운항에 ...
1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5
본 개정안은 불명확한 행정 문구 삽입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 법안입니다. 국가 기관의 과도한 검열이나 자유 제한과는 무관하며,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