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3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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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평의원회 외부위원 요건을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포괄·모호)에서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총장·이사장 등 집행부의 자의적 위촉 여지를 줄이고 거버넌스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제한하면, 산업계·법조·회계·연구보안 등 외부 전문성을 가진 비동문 인재(또는 국제 네트워크 인사)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통로가 좁아져, 평의원회가 ‘대표성’은 강화되지만 ‘전문성·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UNIST 평의원회 외부위원 자격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꿔, 위원 위촉의 자의성과 논란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핵...
24/40점|생활체감 1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특정 과학기술원의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평의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관장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민주적 취지를 담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