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34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4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3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평의원회 외부위원 요건을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포괄·모호)에서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총장·이사장 등 집행부의 자의적 위촉 여지를 줄이고 거버넌스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제한하면, 산업계·법조·회계·연구보안 등 외부 전문성을 가진 비동문 인재(또는 국제 네트워크 인사)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통로가 좁아져, 평의원회가 ‘대표성’은 강화되지만 ‘전문성·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UNIST 평의원회 외부위원 자격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꿔, 위원 위촉의 자의성과 논란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1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특정 과학기술원의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평의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관장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민주적 취지를 담고 있습니...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