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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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생활 체감) ‘연명의료 중단(존엄사) 결정’ 단계에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게 해, 가족이 뒤늦게라도 ‘기증 의사가 있었던 임종 환자’의 뜻을 제도권에서 실행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힘(뇌사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
(핵심 위험) ‘연명의료중단 대상자’는 뇌사자가 아니라 ‘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하는 유형(DCD)과 맞닿아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윤리적 저항(“장기 때문에 죽음을 앞당기나?”)이 커질 수 있음.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면 기증 등록 취소·의료진 불신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임종 과정)’ 단계에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뇌사 중심의 장기기증 체계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통보의무, 사망시각 기준(심정지 후 5분), 담당의사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뇌사자뿐만 아니라 연명의료중단 이행 대상자(심정지 예정자)에게까지 장기기증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