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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7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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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

법안 웹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생활 체감) ‘연명의료 중단(존엄사) 결정’ 단계에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게 해, 가족이 뒤늦게라도 ‘기증 의사가 있었던 임종 환자’의 뜻을 제도권에서 실행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힘(뇌사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
(핵심 위험) ‘연명의료중단 대상자’는 뇌사자가 아니라 ‘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하는 유형(DCD)과 맞닿아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윤리적 저항(“장기 때문에 죽음을 앞당기나?”)이 커질 수 있음.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면 기증 등록 취소·의료진 불신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임종 과정)’ 단계에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뇌사 중심의 장기기증 체계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통보의무, 사망시각 기준(심정지 후 5분), 담당의사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뇌사자뿐만 아니라 연명의료중단 이행 대상자(심정지 예정자)에게까지 장기기증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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