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4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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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1명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올린 사람’만이 아니라 ‘플랫폼/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도 모니터링·검증 책임을 명시해, 취업사기(특히 해외 취업사기) 예방 효과를 노림
‘모니터링·검증’의 구체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해, 실제로는 플랫폼의 과잉차단(사전검열)·소극적 운영(해외/고위험 직군 공고 자체를 막음)으로 구직 기회가 줄어들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취업포털·구인구직 앱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 신원 및 구인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검증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마련해 문제 사업자의 재진입을 막는 데 초점을 둡니다. 특히 해...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성 허위 구인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업적 광고(구인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