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6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상륙작전 중심의 제한된 역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해병대가 타 군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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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10명
해병대의 법정 임무를 ‘상륙작전’ 중심에서 신속기동·합동/연합작전·도서/연안 방어·국가위기 즉각대응 등으로 명문화해, 실제 수행해 온 역할과 법 규정을 일치시키려는 개정안
법에 임무를 넓게 적을수록 ‘해병대가 할 수 있는 일’이 급증해 예산·조직 확대(사령부 기능, 학교/훈련체계, 군수체계 분리 등)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국방비 증가가 세금 부담·다른 복지/지역예산의 기회비용으로 체감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병대를 ‘해군 예하 상륙부대’로만 보이게 하는 현행 규정을 손질해, 신속기동·도서방어·합동/연합·위기대응 등 해병대의 실제 임무 범위를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것입니다. 제도적 근거가 생기면 전력·교육훈...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해병대가 수행하고 있는 실제 임무(신속기동, 도서방어, 재난대응 등)와 법적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국방·행정적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안보 체계의 현실화와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