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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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1명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연계 검토’를 의무화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전력·연료·수입선 다변화) 간 충돌을 줄이려는 절차 개선안입니다.
‘연계 검토’가 사실상 “전력수급을 이유로 감축 속도를 늦추자”는 논리로 운용될 경우, 탄소중립 목표(특히 2031~2049 감축경로를 명확히 하라는 헌재 취지)보다 ‘안정성’이 우선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안보·전력수급 계획과의 정합성을 의무적으로 따지고(연계 검토), 변경 시 파급효과를 평가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거버넌스/절차’ 강화 법안입니다....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이상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국회 보고 의무화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책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