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3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조회의 경우는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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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이 과징금·과태료·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에 대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세금 이외의 행정벌·과징금 등으로 확대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정보 요구의 적정성·비례성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이 조세 외 체납(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의 경우 금융회사 본점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조세 외 수입(과징금,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적 실익과 사회적 정의 실현 측면에서 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