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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3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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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

법안 웹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이용자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지갑 주소)’로 분리 보관하도록 명문화해, 내부 장부상 분리(회계 분리)만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오지급·오전송·내부통제 실패 위험을 낮추려는 개정안입니다.
‘별도 주소’ 의무가 곧바로 이용자 안전을 100% 담보하진 않습니다. 거래소가 여전히 지갑 키(프라이빗키)를 통제한다면, 해킹·내부자 사고·운영상 과실로 인한 손실은 발생할 수 있어(주소 분리 ≠ 키 분산/다중서명) 보완 규정(키 관리, 멀티시그, 접근권한 분리, 콜드월렛 비중 등)과 함께 작동해야 실효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단순 장부가 아니라 ‘별도의 지갑 주소’로 분리 보관하도록 법에 명확히 적어, 오지급·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시장 교란과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행되면 자산 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실제 사고(오지급 및 가격 급등락)를 반면교사 삼아, '분리 보관'의 기술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단순한 내부 회계적 분리를 넘어 온체인(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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