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이용자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지갑 주소)’로 분리 보관하도록 명문화해, 내부 장부상 분리(회계 분리)만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오지급·오전송·내부통제 실패 위험을 낮추려는 개정안입니다.
‘별도 주소’ 의무가 곧바로 이용자 안전을 100% 담보하진 않습니다. 거래소가 여전히 지갑 키(프라이빗키)를 통제한다면, 해킹·내부자 사고·운영상 과실로 인한 손실은 발생할 수 있어(주소 분리 ≠ 키 분산/다중서명) 보완 규정(키 관리, 멀티시그, 접근권한 분리, 콜드월렛 비중 등)과 함께 작동해야 실효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단순 장부가 아니라 ‘별도의 지갑 주소’로 분리 보관하도록 법에 명확히 적어, 오지급·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시장 교란과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행되면 자산 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실제 사고(오지급 및 가격 급등락)를 반면교사 삼아, '분리 보관'의 기술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단순한 내부 회계적 분리를 넘어 온체인(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