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향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인 정관이나 지침, 세칙 등을 통해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공기관 내부규정’(정관·지침·세칙 등)으로 사실상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행정규제’를 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점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권한이 위원회에 신설되면서, 어떤 기관이 심사대상인지가 정치·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릴 우려(형평성·예측가능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내부규정(지침·세칙 등)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유사 행정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받게 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동시에 부처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까지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행정 사각지대에 있던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