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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0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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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ㆍ청약ㆍ분양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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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6명)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15명
긍정적 요소
청약 당첨·분양계약 체결 이후 정부의 대출규제가 ‘갑자기’ 강화되더라도, 최소한 당첨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입주자모집공고일(당첨 당시)의 대출·주택금융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신설 제56조의4)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규제의 즉시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장 급변 시 정부가 일괄적으로 레버리지(대출)를 줄여야 할 때, 기존 당첨자에게 예외가 누적되면 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청약 당첨 후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어도, 이미 당첨이 확정된 분양계약자에게는 당첨 당시(입주자모집공고일)의 대출·주택금융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정책 급변으로 인한 계약 파탄’을 막는 내용입니다. 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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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적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거시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 대해 소급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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