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ㆍ청약ㆍ분양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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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15명
청약 당첨·분양계약 체결 이후 정부의 대출규제가 ‘갑자기’ 강화되더라도, 최소한 당첨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입주자모집공고일(당첨 당시)의 대출·주택금융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신설 제56조의4)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규제의 즉시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장 급변 시 정부가 일괄적으로 레버리지(대출)를 줄여야 할 때, 기존 당첨자에게 예외가 누적되면 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청약 당첨 후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어도, 이미 당첨이 확정된 분양계약자에게는 당첨 당시(입주자모집공고일)의 대출·주택금융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정책 급변으로 인한 계약 파탄’을 막는 내용입니다. 실...
30/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적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거시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 대해 소급적으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