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4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ㆍ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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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온라인 취업포털·앱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채용공고) 모니터링 의무를 법률로 부과해, 허위·과장·위험(해외 불법고용/고위험 업종 위장) 광고 노출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모니터링 의무’의 범위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로는 플랫폼에 과도한 사전검열/입증책임을 지우거나(보수적 운영) 반대로 형식적 모니터링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집행 품질이 하위규정에 좌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해, 허위·위험 채용광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사기 공고 노출 감소’라는...
2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3
취업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그 수단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의 검열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가 자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