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필수의료 공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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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에 대해 ‘더 많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대: 기존에는 지역별로만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분야별(필수)·요양기관별(공공/협력체계 등) 차등 보상을 가능하게 해 인력·시설이 부족한 영역에 유인책을 만들려는 구조입니다.
‘어디를 필수/공공으로 볼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예산은 늘고 효과는 약해질 위험: 필수의료의 범위, 공공정책급여의 대상 활동, 요양기관별 차등의 기준이 시행령·고시로 광범위하게 위임될 경우 로비 경쟁과 ‘정책급여 쏠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행위별 수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더 두텁게 보상할 수 있도록 수가/급여를 차등 설계하고 ‘공공정책급여’까지 도입·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응급·분...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입니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영역에 대해 국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