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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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청소년 유해정보 ‘사전 예방’ 강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추천 알고리즘·서비스 구조가 청소년에게 주는 위험을 정기 평가하고, 매년 방통위(법안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의무(제42조의4 신설). 단순 ‘사후 삭제’에서 ‘설계 단계의 위험관리’로 규제축을 이동함.
‘사적 검열’(과잉차단) 위험: 임시조치 의무화+빠른 삭제 기한은 플랫폼이 처벌·제재를 피하기 위해 논쟁적 표현(비판, 풍자, 공익제보)을 선제적으로 내릴 유인을 키움. 결과적으로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않아도 기업이 여론을 조절하는 효과가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알고리즘·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보고하게 하고,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기한과 의무를 구체화해 이용자 피해 구제를 빠르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빠른 차...
1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3
청소년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선의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정보에 대해 플랫폼의 판단 재량을 없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