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47]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사고·무단방치로 인한 생활 불편(보행 위협, 도시 미관 훼손)을 ‘독립 법률’로 묶어 대여업 등록제·주차구역·견인 등 관리수단을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시도
번호판·신고·운전자격 신설은 안전에 도움 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시민 입장에서 ‘절차 부담(신고/수수료/시간) + 단속 강화’로 체감되어 이용 감소·사적 기기 음성화(미신고 운행)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제도권 교통수단’으로 편입해 사고·무단주차·보상 공백을 줄이려는 종합 제정안입니다. 시민 안전을 높일 장치(등록제, 보험, 번호판, 자격·교육, 주차구역)가 있는 ...
2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현재 '무법지대'에 가까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특히 대여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지자체의 주차 관리 권한 명시는 공익적 가치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