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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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0명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고정수당·성과급·상여 등)과 ‘산정 기준’(직무등급, 경력연수, 자격수당 기준, 인센티브 산식 등) 공개를 의무화해 ‘연봉 협의’ 관행에 따른 정보 비대칭을 줄임
‘임금 구성 항목 및 산정 기준’의 법적 범위가 모호하면 기업이 형식적으로만 공개(예: “성과급: 회사 기준”, “수당: 내부규정”)해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음—대통령령/고시에서 최소 기재요건을 촘촘히 정할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채용광고에서 임금의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의무 공개하도록 해, 구직자가 ‘연봉 협의’라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협상·지원하도록 내몰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원 전 단계에서 보상...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구직자들의 오랜 고충인 '깜깜이 채용'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에도 부합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