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9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사용 확대에...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반려동물·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독성 화훼’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위해 가능 화훼 목록을 작성·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정보의 공적 기준화)
‘독성 화훼’의 범위·기준(사람/개/고양이/소형동물별 독성 차이, 접촉·섭취·꽃가루 등 노출 경로, 농도·증상 수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지정(시장 위축) 또는 과소 지정(사고 지속)으로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 화훼’ 정보를 국가가 목록으로 고시하고, 판매자가 취급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며, 관련 교육을 받은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반려동물, 홈가드닝 증가)에 맞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비용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