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5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유류(휘발유·경유 등)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폭을 한시적으로 30%→40%로 넓혀, 고환율·유가 급등 국면에서 정부가 ‘세금 인하’ 카드를 더 크게 쓸 수 있게 함(2026.12.31까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체감 효과의 불확실성: 세금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1:1로 빠르게 반영되지 않거나(유통마진·재고·가격조정 지연), 반영되더라도 환율·국제유가 상승분에 묻혀 ‘기대만큼 싸지지 않았다’는 체감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40%로 한시 상향해, 고환율·고유가 국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재량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단기 물가 안정과 유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고물가·고환율 시기에 서민 경제 부담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단기 처방전입니다. 국민 생활 체감도가 매우 높고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세수 부족 심화와 기후변화 대응 역행이라는 부작용도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