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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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3명
유류(휘발유·경유 등)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폭을 한시적으로 30%→40%로 넓혀, 고환율·유가 급등 국면에서 정부가 ‘세금 인하’ 카드를 더 크게 쓸 수 있게 함(2026.12.31까지).
체감 효과의 불확실성: 세금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1:1로 빠르게 반영되지 않거나(유통마진·재고·가격조정 지연), 반영되더라도 환율·국제유가 상승분에 묻혀 ‘기대만큼 싸지지 않았다’는 체감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40%로 한시 상향해, 고환율·고유가 국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재량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단기 물가 안정과 유류...
2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3
이 법안은 고물가·고환율 시기에 서민 경제 부담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단기 처방전입니다. 국민 생활 체감도가 매우 높고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세수 부족 심화와 기후변화 대응 역행이라는 부작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