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6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444보다 낮은 수준이며, 초등교육($19,749) 및 중등교육($25,267)보다도 낮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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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외 9명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10만원 이하)’에 대해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처럼 10만원까지 100/110 세액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10만원 기부 시 약 9만909원 수준을 세금에서 돌려받도록 유도(조특법에 특례 신설).
혜택이 ‘세금을 낼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크게 체감되는 구조라, 청년·저소득층처럼 납세여력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기부문화 확대가 ‘참여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이 대학에 소액(10만원 이하) 기부를 하면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 수준의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해, 대학기부를 생활형 기부로 확산시키려는 세제지원책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10만원 기부가 거의 환급’...
2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5
등록금 동결과 국고 지원의 한계 속에서 대학 재정을 민간 기부로 보완하려는 취지와 타 기부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교육 시장 논리에 따라 '인기 대학'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