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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6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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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

법안 웹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선급금(통상 최대 70%)을 ‘일률 지급’이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재무상태·부정당업자 여부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신설(안 제15조제4항)
‘이행능력’·‘자금상태’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발주기관 재량이 과도해져, 업체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로비·특혜·자의적 배제 논란이 커질 수 있음(특히 정성평가가 강해질수록 분쟁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계약에서 선급금(최대 70%)을 ‘관행적으로 먼저 주는’ 구조를 바꿔, 업체의 이행능력·재무상태·부정당업자 여부를 반영해 지급 범위를 조정하고 사용 적정성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납품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공공 계약의 이행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선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자금 조달 지원'을 유지하되,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여 재정 리스크를 줄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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