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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798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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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98]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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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K-뷰티 ‘규제법(화장품법)’만으로는 부족했던 산업진흥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 5년 단위 종합계획·연차 시행계획·실태조사·전담위원회로 ‘지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소관 부처·권한 배분 ‘옥상옥’ 위험: 안전·인허가 중심의 식약처 체계와, 육성·지원 중심의 복지부 체계가 이원화되면 기업은 ‘지원 받으려다 서류·평가·보고만 늘어나는’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K-뷰티를 국가 전략 수출산업으로 보고, 원료·용기·제조·유통·수출까지 화장품산업 전 과정을 5년 계획과 인증·R&D·수출지원 체계로 묶어 지원하려는 ‘진흥법’입니다. 시민에게는 일자리·지역산업·제품 선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화장품법'을 넘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화장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진흥법 성격을 가집니다. 이미 시장 경쟁력이 입증된 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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