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98]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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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K-뷰티 ‘규제법(화장품법)’만으로는 부족했던 산업진흥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 5년 단위 종합계획·연차 시행계획·실태조사·전담위원회로 ‘지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강화
소관 부처·권한 배분 ‘옥상옥’ 위험: 안전·인허가 중심의 식약처 체계와, 육성·지원 중심의 복지부 체계가 이원화되면 기업은 ‘지원 받으려다 서류·평가·보고만 늘어나는’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K-뷰티를 국가 전략 수출산업으로 보고, 원료·용기·제조·유통·수출까지 화장품산업 전 과정을 5년 계획과 인증·R&D·수출지원 체계로 묶어 지원하려는 ‘진흥법’입니다. 시민에게는 일자리·지역산업·제품 선택...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화장품법'을 넘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화장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진흥법 성격을 가집니다. 이미 시장 경쟁력이 입증된 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법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