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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89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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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런데 최근 퇴직급여 체불 증가 양상을 볼 때,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불이 심각한 수준...

법안 웹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예: 3년/3천만 원 → 5년/5천만 원)으로 ‘버티면 된다’는 유인을 낮춰 체불 예방·조기지급을 유도
처벌 강화가 ‘상습·고의 체불’ 억제에는 유효하나, 경기침체·현금흐름 악화로 ‘지급 능력’이 떨어진 영세 사업장에는 형사리스크만 키워 폐업·도산을 앞당길 수 있음(결과적으로 근로자도 일자리·체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잃을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체불을 억제하고,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을 100인 미만으로 넓히며 영세자영업자 등도 참여할 길을 열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퇴직급여 체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포괄하는 퇴직연금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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