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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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HUG 이사회 회의록을 ‘토의내용·의결사항·참석자별 발언’까지 전부 기록하도록 의무화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높임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전부’를 담을 경우, 내부에서 솔직한 위험 신호(예: 보증재원 고갈 우려, 특정 지역·상품 리스크)가 오히려 발언 위축으로 이어져 ‘형식적 토론’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HUG 이사회가 ‘발언까지 모두 기록한 상세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상임위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해 의사결정 투명성과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는 ‘보증·약관·지원기...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의 논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HUG의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깜깜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