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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8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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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

법안 웹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적정보수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고, 공단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해 저임금·고이직 구조를 완화하려는 설계(안 제35조의6).
‘적정 보수 기준’이 법적 강행규정이 아니라 ‘기관은 준수하기 위해 노력’ 수준이라, 재정(수가) 연동이나 강제장치가 약하면 실질 임금 개선이 미미할 수 있음(평가 반영은 가능하지만, 현장 체감까지 연결되려면 구체적 지표·패널티 설계가 핵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요양요원의 저임금·고이직, 부실기관 방치)을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비율 관리, 반복 최하위 기관 퇴출’로 바로잡으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기...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초고령 사회의 필수 인프라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꾀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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